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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22 2015가합41515

계약무효확인의 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포항시 북구 D 일원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10.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세환건설 주식회사(이하 ‘세환건설’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로 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5. 11. 2. 제4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조합의 조합장은 세환건설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로 하고, 지엔에스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엔에스개발’이라고 한다)를 시행대행자로 하는 내용의 ‘세환건설(주)(GNS) C아파트 가계약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조합장 자신을 포함하여 대의원회의 개최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주장하며 위 안건을 통과시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위 결의에 피고 조합과 세환건설, 지엔에스개발은 2015. 11. 3. 세환건설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로 하고, 지엔에스개발을 시행대행자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개최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당초 조합 총회에서 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