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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9. 4. 17.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00:00~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4. 24. 또는 2019. 4. 25.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또는 2019. 4. 25. 저녁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24. 또는 2019. 4. 25. 저녁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