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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4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14. 16:00 경 울산 남구 E 105동 1806호 화장실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동 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눈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이나 상선에 대한 수사 협조, 반성태도, 범행 경위, 투약 횟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