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33049
채무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1975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금 6,4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1975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금 6,4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