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4 2013고단227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7: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50세) 운영의 ‘F주점’에서, E에게 술을 마신 후 남아있던 양주 1병을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때문에 2시간 동안 퇴근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E과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36세)에게 “장사를 좆같이 하네. 야 씹새끼야.”라고 말한 다음, 양주병을 집어 들고 G에게는 “야 이 좆만한 개새끼야, 죽이뿔까.”라고 말하고, E에게는 “나이 처먹고 장사를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양주병으로 마치 E의 왼쪽 발을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