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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9:25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8길 38 개화역 1번 출구 앞 교차로를 개화검문소 방면에서 공항버스 차고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운영되고 있고 일시정지의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곳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를 피해자 D(75세)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 없이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6.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 없이 진행하여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하였으나,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