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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노461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에 의해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사기와 분리 선고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법 제 32조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등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 32조 제 6 항에서는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처벌 근거 법률 중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 3 항, 법 제 2조 제 7호, 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라 법 제 32조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이 기는 하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양수하여 대주주( 법 제 2조 제 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 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 승인 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 제 31조와는 달리, 법 제 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 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 요건 등을 규정한 것인데, 법 제 31 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법 제 32 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어,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내용과 형식을 고려할 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