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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3 2018가단307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3,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2. 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