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아리랑로 429에 있는 도로를 계산동 방면에서 사벌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의 조작을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0세, 남) 운전의 D 봉고 1톤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72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4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같은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2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