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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3고단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4세)이 울고 있는 어린 아들을 달래며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를 괴롭혔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따라갔다.

1.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4. 28. 16:30경 구미시 D건물 103동 507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E(26세)에게 “아이를 누가 울렸어 니 아이 맞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뺨을 손으로 꼬집고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어린이 놀이기구인 유아용 책상 등을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8. 16:35경 위 D건물 103동 1층 주차장에서, 위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 E에게 상의를 벗고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고,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C을 향해 “씹할 년아, 칼로 죽이겠다!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