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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4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류 중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7. 28.경 불상지에서 자신들의 계산으로 피고인들, 아들, 지인 C 등 명의의 증권계좌 51개를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D의 주식 265,246주, 5.22%를 보유하고도 2010. 8. 4.경까지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2010. 11. 23.경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각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12.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2012. 12. 20. 현재 위 회사 주식 ‘556,514주, 9.03%’임에도 ‘340,000주, 5.51%’로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유 주식수와 보유비율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