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주)B에서 시공 중인 D 증축사업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이다. 가.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2. 8. 2.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62세)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진동기 장비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여,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2.8m의 4층 외벽 작업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2. 8. 3.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의 지상 1층 출입부에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B
가.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