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9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노스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지 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구 덕 영대로 902 노보 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조회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