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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75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다중의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인정되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이므로(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