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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7누8359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거의 같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의 “단가방문”을 “단기방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 10행의 “④”항을 “④ 원고가 현재 서일대학교에 재학 중이나 그 중 2016년 겨울학기와 2017년 봄학기의 2학기를 유급한 점”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