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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C 사무실 내에서 라이노 4.5톤 화물자동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자동차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인 D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화물운송업을 하여 2012. 9. 20.부터 2015. 8. 20.까지 매월 20일에 첫 회는 1,174,630원, 2회부터 36회까지는 890,070원씩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2,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