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8. 19:30 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격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한 상태로는 사격을 할 수 없으니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 아, 다
나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손님의 팔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격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8. 19:5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 손님이 술 취한 채로 들어와 주먹을 휘두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수사 및 진압,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