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13』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4.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고, 피고인 B은 2015. 11.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14. 23:5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가 제공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중 약 0.07g 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03:32 경 서울 강서구 I 앞 도로에서 흰 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0.18g 과 은박지에 쌓여 있는 대마 0.31g 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6. 16. 01:00 경 서울 서초구 J 건물 2 동 부근 도로에 정차한 K 그랜저 HG 승용차에서, H가 맡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03:25 경 서울 강서구 L 앞 도로에 정차 한 위 그랜저 HG 승용차에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 을 피고인의 바지 앞 주머니에,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9g 을 운전석 손잡이 서랍에, 비닐봉투 5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1.38g 을 조수석 바닥에 있던 하늘색 천가방 안에, 비닐봉투 11개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9.96g 을 운전석 옆 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