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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7고정8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당에서, 피해자 D(27세)의 아버지인 E에게 컨테이너 차량 출차를 위하여 잠시 차량 출입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일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가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7, 8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우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상의 병명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배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던바, ④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발생 이후 주말을 보내고 처음 병원을 내원한 것이나, 통증이 심화되어 다른 병원을 찾은 것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⑤ 피해자가 비록 처음 병원을 내원하여 ‘책상을 들다가 가슴부분을 부딪힌 후 수상’하였다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