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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60 | 법인 | 1991-05-28

문서번호

법인22601-1060 (1991.05.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내용 및 회수불능사유 등의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거나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가.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 사업장소개지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나. 주민등록표상의 모든 주소지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다. 강제집행 불능조서는 동산에 대하여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강제집행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 되는 것인지 여부

마. 실익이 없어 당행 자체적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작성하여야 손금인정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