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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20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등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인 점, 피고인이 차주회사를 상대로 공동사업 참여의사 등을 전혀 확인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주회사를 알선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 피고인 B가 감정평가 사에게 실제로 준 돈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3,350만 원 중 50만 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리조트 부동산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감정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3. 21.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1113호 F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리조트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70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공동사업자를 10일 안에 구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경부터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였을 뿐 대출을 위한 공동사업자 알선을 해 본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공동사업자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3.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1113호 F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2,000 만 원을 주면 ( 주 )L 가 경기 화성에 있는 토지를 사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