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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 1 교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 차선 도로를 삼계동 방면에서 김해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C(17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으로 인한 우측 손가락의 영구적인 기능 상실 및 운동장 해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