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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02 2019가단1157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8. 6.경 피고에게 대금 합계 4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합판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4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9.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채무자인 충청북도가 2019. 10. 30. 원고의 청구금액을 포함한 69,480,51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북도는 2017. 10. 20. 회생채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G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 및 F은 2018.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부분을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충청북도는 2018. 5. 10.경 E, F 및 피고와 사이에 E, F이 위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대금을 충청북도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30.경 E과 F에 위 하도급공사의 수행을 중단하고 남은 부분은 포기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F은 2018. 11. 27.경 피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