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9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17: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용 쇠파이프 3개 시가 5만 원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14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는 등 총 17회에 걸쳐 합계 5,3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D,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 착수보고, 피해 품을 처분하는 피의자 및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동행 범행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 여죄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등), 각 인수증, 수사보고( 건조물 관리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