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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19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 남 4 녀 중 다섯째로, 피고인 아래로 남동생인 피해자 C가 있다.

피고인의 형제들은 1979년 경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다가 각자 결혼을 하여 출가하면서 흩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1986년 경 전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고 1996년 경 이혼하고 식당 등을 운영하며 서울에서 딸과 함께 살다 2014. 6. 경 딸을 분가시키고 혼자 지냈으며, 피해자는 2000년 경 전처와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2명을 두었고 2008년 경 이혼하고 건설업 등 사업을 하며 수원에서 아들 2명과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 경기 불황으로 사업에 실패한 피해 자로부터 ‘ 작은 식당이라도 운영하며 살고 싶은데, 누나가 수원으로 와서 나를 도와주면 안 되겠냐

’ 는 부탁을 받고 2015. 7. 말경 살고 있던 서울 집을 정리하고 수원시 권선구 D, 508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사한 후,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권선구 E에 ‘F’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식당 영업이 계속 부진하자 2015. 11. 경 부동산에 위 식당을 매물로 내놓고, 그 무렵부터 2016. 4. 8. 경까지 식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영업하고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는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생활에 지쳐 갔고, 그럼에도 식당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수시로 자신에게 짜증을 내는 피해자와 다투는 일이 많아 졌다.

피고인은 2016. 4. 8. 다시 식당 영업에 전념할 생각으로 횟집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고 2016. 4. 10.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상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것을 탓하는 피해자와 크게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6.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