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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0: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533-1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망원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성산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과 F(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