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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4.경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에 투자하여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변액보험 등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사의 투자 결과에 따라 손실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등 운용 실적을 예측할 수 없어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부 5리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사채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부 5리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미래에셋생명보험(주)의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들에 투자하여 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송금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그 아들인 F 등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 등이 모르게 중도인출 등을 받은 돈을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6억 78,238,92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