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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3 2019가단100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파주시 D 대 46789.8㎡ 중 10.1326/46789.8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0. 매매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