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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119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774,724원과 그 중 172,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30. 피고와 사이에 대출기간을 1년(이후 2011.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대출이자율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1%)로 정하여 1억 7,2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1억 7,2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2014. 5. 15.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50,774,724원(= 원금 1억 7,200만 원 약정이자 837,852원 연체이자 77,936,872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적용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15.12%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50,774,724원과 그 중 원금 1억 7,200만 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5.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항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주식회사 오쉘윈(이하 ‘오쉘윈’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를 B의 허위 분양계약자 겸 형식상 대출명의자로 삼아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체결한 것이다.

원고도 피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오쉘윈이 실질적 채무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⑵ 판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