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05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외에도 위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나 인터넷 전화기(일명 ‘대포폰’),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개설ㆍ모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필리핀 배송 업체에 배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국내 전달책으로 활동하던 중 C에게 성명불상자를 소개시켜 C으로 하여금 2018. 9. 말경부터 피고인의 전달책 역할을 넘겨받아 계속하도록 한 뒤,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8. 10. 1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책상, 노트북, 와이파이, 기계식 VPN 등이 설치된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전달책으로서 2018. 9. 말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약 13회에 걸쳐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필리핀 배송 업체에 배달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왔다.

계속하여 D는 2018. 11.경 인터넷 전화기 개설을 위한 허위 사무실 설치 비용을 제공하고, E은 인터넷 전화기를 매수할 조직을 물색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을 매수자로 선정하고, F은 2018. 12. 14.경 친구 G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개설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