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2. 22:30경부터 22: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화단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후, 이를 핑계삼아 화풀이를 할 목적으로 'B'에 들어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넘어졌으니 책임을 져라, 개 같은 새끼들아"며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로 호송되는 가운데 순찰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