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70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3/700 지분에 관하여 2018. 9. 8....

이유

1. 피고 B, C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2. 피고 D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위 자동차 중 1/100 지분을 원고의 시아버지이자 피고 D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망인이 2018. 1. 22. 사망하여 위 피고가 망인을 상속(상속분 2/7 지분)한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위 명의신탁 해지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4. 23.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2/700(= 1/100 × 2/7) 지분에 관하여 2018. 4.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