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4. 04: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다가 피해자 E(40 세) 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길이 30cm )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공소장에는 “4 주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80 쪽 )에 의하면, 이는 “3 주”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4. 04:40 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한 후 길을 걸어가다 피해자 G(33 세) 과 마주치자 또 다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길이 3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 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조끼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