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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96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H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14k 금반지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I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3개를 대금 4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K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14k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I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장부, 사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