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0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22: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상대 음주 감지기로 호흡 측정 결과 음주 감지가 되어 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을 거부하고 “ 나는 전과 8 범이다, 씹할 놈들 아, 쳐 넣어 라, 이 씹새끼들 아 뭐 현행범인 체포, 체포해 봐라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책상 위에 집어 던지고,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며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5 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경찰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보고,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출동상황 및 체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