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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8 2018구단2092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연면적 349.68㎡(=지하층 63.96㎡ 1층 95.24㎡ 2층 95.24㎡ 3층 95.2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서 2016. 1. 4.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년 이 사건 건물 지붕층 50.9㎡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무단증축 부분을 2018. 7. 26.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 기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무단증축 부분을 2018. 9. 5.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계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

항 기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7,787,7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 지붕층에 있던 다락의 지붕을 교체하고, 목재로 되어있던 벽을 패널로 교체하는 ‘수선’을 하였을 뿐이지 증축하거나 대수선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 지붕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 4, 5, 6, 7호증, 을 제3, 4,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