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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19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62,6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피고 C 주식회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들’ 은 ‘ 피고들’ 로 본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