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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0 2018고단21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B ’에서 만난 피해자 C( 여, 15세) 이 프로 필 사진에 타인의 사진을 등록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 14. 05:25 경 거제시 D 아파트 10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진을 도용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 해결 방법을 찾아라,

돈밖에 더 있냐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휴대전화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 명의 도용 한 것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17. 13:00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 계좌번호 : E) 로 현금 15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9. 01:3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 야 C 미안한 데 좀 더 구해 줘야겠다.

내일까지야 마지막이야.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전화기록, 카카오 톡 캡처 화면,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