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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8. 08: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