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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516175

예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F이 201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G(2016. 11.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부이고, 슬하에 피고들과 H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주식회사 F에 별지 계좌 목록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는데, 예금의 액수는 합계 91,236,222원이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예금채권의 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위 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5406호로 예금 91,236,222원을 원고, 피고들,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명의를 신탁하였고, 2018. 4.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는바, 위 계좌의 예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명의를 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 중 별지 계좌 목록 순번 제1, 3번 기재 계좌가 생성되게 된 경위를 보면 원고가 2009. 1. 20.경 본인의 F 계좌(I이하 불상)에서 인출한 6,000만 원과 2009. 2. 17.경 본인의 F 계좌(J이하 불상)를 해지하고 지급받은 5,000만 원이 그 시작점이 된 것으로 보이고, 별지 계좌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계좌의 통장 표지에 원고의 인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