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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17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0:0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