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51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2. 7.부터 2009. 12. 6.까지로 하여 임대(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해준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경 및 2015. 11.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2016. 7.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1310호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 의사가 포함된 해제통보로 2015. 12. 6.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