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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 1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번지 앞 테헤란로에서부터 성남시 남한산성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단속이 되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운전자 성명란에 각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에게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제적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판결문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