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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2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원 또는 10,000원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며,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50점당 1,000원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내지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