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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2041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33,0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0.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류운송, 철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재 도소매 및 철물,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오면서 월단위로 철강대금을 정산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모두 317,268,160원 어치의 철강재를 공급하고 피고에게 그러한 취지의 전자거래명세서(을 제1호증)를 교부하였음에도, 원고 회사 회계상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350,100,8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원고는 8월 이후 공급하는 철강재부터 가격차액분에 대한 인하를 통하여 증액된 부분만큼 정산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며, 실제 원고는 그 후 정산과정에서 피고에게 1천만 원 정도 금액의 가격 인하를 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2014. 10.경부터 거래처 부실 등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철강재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차액인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가 2014. 11. 30.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철강재 물품대금은 장부상 112,530,352원이다

(2014. 7.분 물품대금이 350,100,850원인 것을 전제로 한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14. 7.분 철강재 물품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차액인하 약속을 이행하면 증액된 금액만큼 피고가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차액인하 약정 이행을 증액 합의의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