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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6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B 산후조리원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우리은행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보관하던 중 신용불량상태에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사채에 대한 이자도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피해자가 조선족 동포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고 한국의 실정에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C 명의도용 휴대전화 가입 및 사용 1) 피고인은 2013. 9. 16. 17:1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산후조리원에서 (주)LG유플러스에 전화하여 C 명의로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면서 “신청인 : C”, “주소 : 서울 서초구 E 2층 8호” 등 C의 인적 사항을 불러준 후, 위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전송받은 다음 위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가입자 : C”, “예금주 : C”로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위 C 명의의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 LG유플러스의 담당 직원 F에게 마치 위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