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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5280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337,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는 광주 남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8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8. 9.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갑 제3호증의 1).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5. 11. 2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1공구의 건축ㆍ기계ㆍ토목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같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출자비율은 D이 70%, 피고가 30%이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공동수급체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2, 4호증, 을가 제2호증).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선행소송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 987세대 중 884세대(전유면적비율에 따른 채권양도비율 89.25%)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2014. 6. 12.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3874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제1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5. 12. 1. 채권양도비율을 반영한 하자보수비 합계액을 1,376,570,092원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감정료, 지연손해금, 책임제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