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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1 2014고단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17:45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 덕천리 백운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소통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좌회전 진행하려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대산면 소재지 방면에서 대산면 광대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CITI 100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경운기의 전면부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혈관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CITI 100 이륜차량의 앞 휀다 교환 등 37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