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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19가합74990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부담금 선 납부를 결의할 수 있으며, 이때 선 납부 부담금은 잔금 납부 시 정산함. 11. 기타 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 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인허가 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건축 규모 및 세대별 단위면적 등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합원 부담금의 10% 범위 내에서 금액조정에 관하여 “ 을” 은 “ 갑(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이사회에 위임하고, “ 갑” 은 변경내용을 확정하여 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고, “ 을” 은 이에 동의하고 승인한다.

2) 위 1호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금의 10% 이상의 금액 조정이 발생될 경우,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변경사항을 결의한다.

5) “ 갑” 과 “ 을” 은 조합총회 또는 임원회의 등의 결정사항에서 정하지 않는 별도의 조합원 추가 부담금 납부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본 계약서의 “ 갑” 명의 (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추후 주택 법 제 11조에 의한 주택 설립 인가 시 조합으로 자동전환 되며, 효력 또한 조합으로 자동 승계됨. 계약 안심보장 증서 상기 사업 추진 중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며, 본 보장 증서는 ( 가칭 )C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에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확인합니다.

단, 시행 자인 ( 가칭 )C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중 조합원의 자격 미달 또는 조합원 본인의 사유로 조합원 조합 가입계약을 해지 코 자 하는 경우 조합 가입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2, 27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