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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4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08:3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에 있는 NC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B이 가방 1개를 위 백화점 현관 앞 의자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MP3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